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 제26조 (국제표준화협력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탁된 정보통신표준의 개발ㆍ운영 및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국제표준화기구 또는 외국의 표준화기관과의 표준화에 대한 협력(이하 "국제표준화협력"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국제표준의 조사ㆍ연구ㆍ보급 및 활용 촉진2. 국제표준화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3. 인력교류협력 및 표준화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4. 그밖에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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