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 제8조 (변경사항 보고 및 지정서 재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탁된 정보통신표준의 개발ㆍ운영 및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 되었을 때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관명, 양도 등에 따른 협력기관의 지위2. 협력기관의 소재지3. 지정분야 등 기타 지정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4. 제5조제1항제1호의 협력기관의 담당부서 및 표준개발책임자5. 제5조제2항의 협력기관 업무관리 규정6. 기술위원회 신설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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