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 제8조 (변경사항 보고 및 지정서 재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탁된 정보통신표준의 개발ㆍ운영 및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 되었을 때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관명, 양도 등에 따른 협력기관의 지위2. 협력기관의 소재지3. 지정분야 등 기타 지정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4. 제5조제1항제1호의 협력기관의 담당부서 및 표준개발책임자5. 제5조제2항의 협력기관 업무관리 규정6. 기술위원회 신설ㆍ변경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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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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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