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 제7조 (협력기관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탁된 정보통신표준의 개발ㆍ운영 및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기관의 장은 이 고시에 의한 관련규정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②협력기관의 장은 표준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표준 개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비밀이 요구되는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협력기관의 장은 표준 개발 등의 결과물에 대해 무단 배포 또는 자체 판매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협력기관의 장은 매년 12월까지 당해 연도 활동실적 결과보고 및 차기년도 연간활동 계획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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