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 제4조 (협력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탁된 정보통신표준의 개발ㆍ운영 및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를 정보통신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기관으로 지정하고 별표 1의 지정표시를 부여할 수 있다.1. 정보통신표준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ㆍ협회ㆍ조합 또는 연구기관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업표준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학교만 해당한다)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4. 「전파법」 제58조의5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정시험기관5. 국가표준 또는 단체표준 개발 경험이 있는 표준화 포럼 또는 기관6.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②협력기관의 장은 지정 분야의 표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요조사, 로드맵 작성, 개발계획 수립2. 분야별 기술위원회 및 표준화 작업반 운영3. 표준안, 해설서 작성 및 표준 제ㆍ개정 의뢰4.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설명회5. 예고 공고 결과에 따른 수정안 작성6. 수행과제의 보안관리7. 연구윤리 준수8. 기타 협력기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원장은 국제표준화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협력기관을 간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간사기관의 장은 지정 분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제표준 관련 문서의 검토를 위하여 해당 문서를 전문위원회 위원들에게 배포하고, 위원들의 의견 종합ㆍ정리2. 전문위원회가 담당하는 국제표준화 문서 정리ㆍ보관3. 전문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표준 정보 수집4.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대한 회원 가입, 탈퇴 또는 지위변경 건의5. 국제표준안 또는 기술반영 제안6. 국제표준안에 대한 투표 시 우리나라의 입장 정리ㆍ건의7.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대표단 추천8. 국제표준화 작업에 참여할 전문가 추천9.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유치 건의10.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임원 수임 건의11.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민간전문가 추천12. 전문위원회 회의 소집 요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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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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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탁된 정보통신표준의 개발ㆍ운영 및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정보통신표준 개발ㆍ운영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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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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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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