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 제3조 (표준개발원칙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탁된 정보통신표준의 개발ㆍ운영 및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표준개발을 위한 표준화 활동 시 요구되는 표준개발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준개발 과정의 의사결정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2.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 가능하도록 개방성이 있어야 한다.3. 표준개발 과정의 주요 정보는 문서화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투명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정당하여야 한다.4. 특정 이해당사자 및 기관ㆍ단체가 표준화에 영향을 주거나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평하여야 한다.5. 다른 국가표준과 중복 및 충돌을 방지하여야 하며, 유사ㆍ관련 국가표준과의 용어, 단위 및 기술적 내용들이 통일되고 일관되어야 한다.6. 시장 수요가 많고 필요로 하는 시기에 표준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시장 적합성과 적시성이 있어야 한다.7. 표준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게 제정ㆍ개정되도록 하며, 표준화를 통해 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단체표준을 제정ㆍ운영하고 있는 단체의 장은 정보통신표준으로 채택된 단체표준을 폐지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표준이 특정산업 분야에 국한하여 사용되는 등 정보통신표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당해 단체표준을 제정ㆍ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원장에게 이를 단체표준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단체표준으로 전환된 해당 정보통신표준을 폐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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