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1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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