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9조 (예산편성 및 결산)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6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차년도 어린이집 운영예산편성(안)을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원장은 보육사업 안내의 재무회계 규칙 서식에 의거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설명을 포함한 예산집행 및 결산 내역을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장은 예산편성 및 운영에 중대한 사유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사유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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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6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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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