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10조 (보육료의 결정 및 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기본보육료 및 야간연장 보육료를 법령 또는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수납ㆍ정산한다.
②원장은 보육료 외 별도비용에 대해 반드시 학기 초에 안내하여 부모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학기 중 부득이하게 추가적 비용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