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19조 (위원회의 개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18조 각호 사항의 심의를 위해 매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소집한다.
②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③위원의 임기만료 등에 의하여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 최초의 회의 소집에 관해서는 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모두 궐위 또는 사고가 있는 경우 위원장ㆍ부위원장 또는 임시위원장을 호선하기 위한 회의 소집은 원장 또는 간사가 대행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회의 및 심의사항은 가정통신문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영유아보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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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6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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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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