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19조 (위원회의 개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6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18조 각호 사항의 심의를 위해 매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위원의 임기만료 등에 의하여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 최초의 회의 소집에 관해서는 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모두 궐위 또는 사고가 있는 경우 위원장ㆍ부위원장 또는 임시위원장을 호선하기 위한 회의 소집은 원장 또는 간사가 대행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 및 심의사항은 가정통신문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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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6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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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