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14조 (위원의 위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6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위촉한다.1.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 대표 1인2. 학부모 중 4인3. 농림축산검역본부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학부모 2인4. 어린이집 업무담당 주무 계장5. 지역사회인사로 영유아 관련 전문가 1인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교직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원장의 추천을 받아 어린이집 교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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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6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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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