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6조 (보육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평일 07:30~19:30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아 부모에게 비상근무상황이 발생하는 등 영유아 보육 상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육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 등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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