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6조 (보육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6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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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평일 07:30~19:30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평일 07:30~19:30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아 부모에게 비상근무상황이 발생하는 등 영유아 보육 상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육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 등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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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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