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23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6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호법」등 관계 법령과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등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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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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