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21조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 등 어린이집 운영자는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모든 아동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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