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18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ㆍ개정 사항2. 어린이집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3. 원아의 건강, 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4.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5.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6.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7.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8.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9. 법 제38조에 따른 범위에서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영유아보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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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6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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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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