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17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직하는 경우2. 전출 또는 퇴직 등으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3. 학부모인 위원의 자녀가 퇴소한 경우4.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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