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20조 (회의록 작성 및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사항4. 그 밖의 토의내용
②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고 학부모 및 교사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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