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3조 (보육대상 및 입소 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6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린이집의 보육대상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및 기타 계약근로자(이하‘직원’이라 한다)의 만 6세 미만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육대상자가 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ㆍ국립종자원 소속 직원과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만 6세 미만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보육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육대상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발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일 경우 대기신청 날짜가 빠른순으로 한다.1.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한 부모 또는 맞벌이 직원의 자녀이면서 다자녀(3명 이상)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직원의 자녀2.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한 부모 또는 맞벌이 직원의 자녀3. 다자녀(3명 이상)인 경우,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의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직원의 자녀4. 제1호에서 제3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직원의 자녀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국립종자원 소속 직원의 자녀6. 김천시 소재 유관기관 직원 또는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의 자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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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6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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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