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12조 (채용 및 임면)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6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어린이집 교직원 공석 발생 시에는 1개월 이내에 신규 채용하여야 한다.
원장은 교직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합격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면직한 경우에는 발생 즉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임면을 보고하여야 한다.
원장은 신규 임명된 교직원에게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채용을 취소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직 중인 교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1. 사망2. 「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3. 「영유아보육법」제21조의 자격요건 미충족
원장은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보육프로그램의 개발ㆍ적용 및 예ㆍ체능 특별활동을 위한 필요 인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채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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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6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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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