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12조 (채용 및 임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어린이집 교직원 공석 발생 시에는 1개월 이내에 신규 채용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교직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합격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면직한 경우에는 발생 즉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임면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신규 임명된 교직원에게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채용을 취소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재직 중인 교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1. 사망2. 「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3. 「영유아보육법」제21조의 자격요건 미충족
⑤원장은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보육프로그램의 개발ㆍ적용 및 예ㆍ체능 특별활동을 위한 필요 인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채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영유아보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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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6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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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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