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0조 (연구비의 사용실적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1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와「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제3조에 따라 수행하는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자체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별지7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2.
사용실적보고서집행내역서3연구책임자사업계획과집행실적과별지7호소위원회대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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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별지7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2. 비목별 집행내역서3. 관련 증거자료 사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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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별지7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2.

국립과천과학관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1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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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