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0조 (연구비의 사용실적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와「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제3조에 따라 수행하는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자체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별지7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2. 비목별 집행내역서3. 관련 증거자료 사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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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별지7호 서식]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1. 과 제 명 : 2. 연구책임자 : 3. 연구기간 : 4. 연 구 비 : 비 목 | 계 획 액 (A) | 사 용 액(B) | 잔 액(A-B)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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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천과학관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연구과제의 선정제6조 · 연구책임자의 선정제7조 · 연구비 계상 등제8조 · 연구 진행상황의 점검제9조 · 연구결과의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연구비의 사용실적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연구결과의 발표 등제12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