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0조 (연구비의 사용실적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1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와「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제3조에 따라 수행하는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자체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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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별지7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2. 비목별 집행내역서3. 관련 증거자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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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별지7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2. 비목별 집행내역서3. 관련 증거자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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