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조 (연구관리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와「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제3조에 따라 수행하는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자체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선정, 진행상황 점검 및 연구결과 평가를 위하여 연구관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소위원회는 소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영기획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의 과ㆍ팀장, 과학관 연구직 공무원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소위원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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