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조 (연구관리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와「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제3조에 따라 수행하는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자체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선정, 진행상황 점검 및 연구결과 평가를 위하여 연구관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연구관리소위원회소위원회경영기획과장연구책임자전문지식과소위원장이연구과제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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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선정, 진행상황 점검 및 연구결과 평가를 위하여 연구관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소위원회는 소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영기획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의 과ㆍ팀장, 과학관 연구직 공무원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소위원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01.2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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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와「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제3조에 따라 수행하는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자체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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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선정, 진행상황 점검 및 연구결과 평가를 위하여 연구관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국립과천과학관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1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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