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 제6조 (연구책임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1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와「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제3조에 따라 수행하는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자체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5조에 의하여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내부공모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연구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정방식으로 연구책임자를 선정할 수 있다.1.
연구책임자의 선정관장연구책임자과제내부공모지정방식선정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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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에 의하여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내부공모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연구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정방식으로 연구책임자를 선정할 수 있다.1. 과제의 특성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정 연구책임자가 아니면 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유를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2. 6개월 이내에 연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활용하여야 하는 과제로서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그 시급성을 인정한 경우3. 연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과제4. 내부공모를 실시하였으나 지원자가 없는 경우
내부공모방식으로 연구책임자를 선정할 경우 지원자의 연구과제계획서(별지2호 서식)를 소위원회를 통하여 평가(별지3호 서식)한다.
지정방식으로 연구책임자를 선정하는 경우 각 부서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지정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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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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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조에 의하여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내부공모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연구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정방식으로 연구책임자를 선정할 수 있다.1.

국립과천과학관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1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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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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