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 제6조 (연구책임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1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와「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제3조에 따라 수행하는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자체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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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에 의하여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내부공모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연구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정방식으로 연구책임자를 선정할 수 있다.1. 과제의 특성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정 연구책임자가 아니면 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유를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2. 6개월 이내에 연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활용하여야 하는 과제로서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그 시급성을 인정한 경우3. 연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과제4. 내부공모를 실시하였으나 지원자가 없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의하여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내부공모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연구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정방식으로 연구책임자를 선정할 수 있다.1. 과제의 특성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정 연구책임자가 아니면 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유를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2. 6개월 이내에 연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활용하여야 하는 과제로서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그 시급성을 인정한 경우3. 연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과제4. 내부공모를 실시하였으나 지원자가 없는 경우
②내부공모방식으로 연구책임자를 선정할 경우 지원자의 연구과제계획서(별지2호 서식)를 소위원회를 통하여 평가(별지3호 서식)한다.
③지정방식으로 연구책임자를 선정하는 경우 각 부서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지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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