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 제8조 (연구 진행상황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와「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제3조에 따라 수행하는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자체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과제 진행상황을 점검(별지4호 서식)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점검결과 연구책임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과제 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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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연구과제 진행점검서
[별지4호 서식] 연구과제 진행점검서 과 제 명 | | | | | | 수행부서 | | | 공동연구 부서(기관) | 공동연구 부서(기관) | | 연구책임자 | | | 참여인원수 | 참여인원수 | | 연 구 진 행 상 황 | 연 구 진 행 상 황 | 연 구 진 행 상 황 | 연 구 진 행 상 황 | 연 구 진 행 상 황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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