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 제8조 (연구 진행상황의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와「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제3조에 따라 수행하는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자체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과제 진행상황을 점검(별지4호 서식)할 수 있다.
연구 진행상황의 점검연구책임자진행상황소위원회연구과제연구점검연구계획서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과제 진행상황을 점검(별지4호 서식)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점검결과 연구책임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과제 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와「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제3조에 따라 수행하는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자체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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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과제 진행상황을 점검(별지4호 서식)할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1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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