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조 (연구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1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와「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제3조에 따라 수행하는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자체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체연구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연구관리위원회위원회위원장자체연구사업위원장이과반수간사위원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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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자체연구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전시연구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의 과ㆍ팀장, 과학관 연구직 공무원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경영기획과장으로 한다. 위원장이 공석일 경우 간사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개정 2016.01.26.>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자체연구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연구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자체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탁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 및 안건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항, 제4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외부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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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체연구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국립과천과학관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1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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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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