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조 (연구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1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와「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제3조에 따라 수행하는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자체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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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체연구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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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연구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전시연구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의 과ㆍ팀장, 과학관 연구직 공무원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경영기획과장으로 한다. 위원장이 공석일 경우 간사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개정 2016.01.26.>
④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자체연구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연구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자체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탁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 및 안건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제2항, 제4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외부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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