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 제5조 (연구과제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1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와「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제3조에 따라 수행하는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자체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연구과제 심의신청서(별지1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1.
연구과제의 선정연구과제위원회연구추진하고자심의신청서별지1호타당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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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연구과제 심의신청서(별지1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1. 연구과제 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2.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 목적의 명확성3. 연구의 추진방식 및 소요 예산규모의 적정성4. 그 밖에 연구 실시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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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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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연구과제 심의신청서(별지1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1.

국립과천과학관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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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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