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 제5조 (연구과제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와「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제3조에 따라 수행하는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자체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연구과제 심의신청서(별지1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1. 연구과제 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2.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 목적의 명확성3. 연구의 추진방식 및 소요 예산규모의 적정성4. 그 밖에 연구 실시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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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연구과제 심의신청서
[별지1호 서식] 연구과제 심의신청서 과제명 | 연구기간 | ~ ( 개월 ) 연구예산 |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 구 내 용 | 연 구 방 법 |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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