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 제7조 (연구비 계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와「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제3조에 따라 수행하는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자체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비목에 따라 연구비 소요명세를 작성하여야 한다.1. 일용임금(110-3)2. 일반수용비(210-01)3. 공공요금 및 제세(210-02)4. 피복비(210-03)5. 임차료(210-07)6. 연료비(210-08)7. 시설장비유지비(210-09)8. 재료비(210-11)9. 여비(220)10. 연구개발비(260)
②연구책임자는 연구비의 비목을 당초 연구비 총액에서 20% 이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영기획과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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