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 제7조 (연구비 계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와「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제3조에 따라 수행하는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자체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비목에 따라 연구비 소요명세를 작성하여야 한다.1. 일용임금(110-3)2.
연구비 계상 등연구비연구책임자비목시설장비유지비경영기획과장일반수용비연구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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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비목에 따라 연구비 소요명세를 작성하여야 한다.1. 일용임금(110-3)2. 일반수용비(210-01)3. 공공요금 및 제세(210-02)4. 피복비(210-03)5. 임차료(210-07)6. 연료비(210-08)7. 시설장비유지비(210-09)8. 재료비(210-11)9. 여비(220)10. 연구개발비(260)
②연구책임자는 연구비의 비목을 당초 연구비 총액에서 20% 이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영기획과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6.01.2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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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와「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제3조에 따라 수행하는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자체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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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비목에 따라 연구비 소요명세를 작성하여야 한다.1. 일용임금(110-3)2.
국립과천과학관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1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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