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 제9조 (연구결과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1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와「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제3조에 따라 수행하는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자체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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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종료시에는 최종보고서(별지5호 서식)를 과제종료 15일 전까지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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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종료시에는 최종보고서(별지5호 서식)를 과제종료 15일 전까지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위원회는 연구과제의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서(별지6호 서식)를 공동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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