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 제9조 (연구결과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와「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제3조에 따라 수행하는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자체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종료시에는 최종보고서(별지5호 서식)를 과제종료 15일 전까지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위원회는 연구과제의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서(별지6호 서식)를 공동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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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최종보고서
[별지5호 서식]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서 과 제 명 | | | 연구책임자 | 성 명 | 소속 및 부서 | 직 급 연구책임자 | | | 연구기간 (당해년도) | 년 월 ~ 년 월 ( 개월) | 총연구기간 | 년 월 ~ 년 월 ( 개월) 연구비 (당해년도) | 일금 천원 (₩ ) | 총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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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연구과제 평가결과서
[별지6호 서식] 연구과제 평가결과서 □ 과제 개요 과 제 명 | | | | | | 연구기간 | 년 월 ~ 년 월 ( 개월) | 년 월 ~ 년 월 ( 개월) | 년 월 ~ 년 월 ( 개월) | 년 월 ~ 년 월 ( 개월) | 년 월 ~ 년 월 ( 개월) | 년 월 ~ 년 월 ( 개월) 연구책임자 | (소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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