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 제9조 (연구결과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와「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제3조에 따라 수행하는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자체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종료시에는 최종보고서(별지5호 서식)를 과제종료 15일 전까지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위원회는 연구과제의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서(별지6호 서식)를 공동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연구결과의 평가연구과제소위원회서식연구책임자최종보고서평가결과서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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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종료시에는 최종보고서(별지5호 서식)를 과제종료 15일 전까지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위원회는 연구과제의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서(별지6호 서식)를 공동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와「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제3조에 따라 수행하는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자체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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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종료시에는 최종보고서(별지5호 서식)를 과제종료 15일 전까지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위원회는 연구과제의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서(별지6호 서식)를 공동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국립과천과학관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1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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