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1조 (연구결과의 발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와「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제3조에 따라 수행하는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자체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연구과제의 결과를 발표 및 게재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연구결과의 발표 등연구과제발표경영기획과장연구책임자발표하거나게재하고자연구결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의 결과를 학회 또는 학술회의 등에서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학술지에 연구논문으로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고, 그 결과를 경영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1.26.>
②제1항에 따라 연구과제의 결과를 발표 및 게재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와「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제3조에 따라 수행하는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자체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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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연구과제의 결과를 발표 및 게재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1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연구책임자의 선정제7조 · 연구비 계상 등제8조 · 연구 진행상황의 점검제9조 · 연구결과의 평가제10조 · 연구비의 사용실적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연구결과의 발표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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