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1조 (연구결과의 발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1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와「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제3조에 따라 수행하는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자체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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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의 결과를 학회 또는 학술회의 등에서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학술지에 연구논문으로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고, 그 결과를 경영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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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의 결과를 학회 또는 학술회의 등에서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학술지에 연구논문으로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고, 그 결과를 경영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1.26.>
②제1항에 따라 연구과제의 결과를 발표 및 게재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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