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1조 (연구결과의 발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와「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제3조에 따라 수행하는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자체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의 결과를 학회 또는 학술회의 등에서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학술지에 연구논문으로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고, 그 결과를 경영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1.26.>
②제1항에 따라 연구과제의 결과를 발표 및 게재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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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연구책임자의 선정제7조 · 연구비 계상 등제8조 · 연구 진행상황의 점검제9조 · 연구결과의 평가제10조 · 연구비의 사용실적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연구결과의 발표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