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12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ㆍ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구축)
①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 등을 연계ㆍ개방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 등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데이터 등의 연계 및 통합 관리
2.데이터 등을 이용한 과학적 행정지원
3.데이터 등의 분석ㆍ유통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4.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공통 기능 제공
③데이터총괄책임관은 산림청의 정책결정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에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능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ㆍ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ㆍ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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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0 시행된 산림청 데이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