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1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ㆍ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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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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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

제13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실무담당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실무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④데이터실무담당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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