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1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ㆍ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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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을 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을 겸한다.

③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데이터 업무를 수행하는 데이터책임관을 두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을 겸할 수 있다.

제1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에 따라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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