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2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ㆍ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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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받은 경우 데이터의 제공 여부, 범위 등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한 후 신청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자 등과 협의하여 10일 이내에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데이터 제공요청에 대하여 제공 여부 등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데이터실무담당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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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 규정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받은 경우 데이터의 제공 여부, 범위 등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한 후 신청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자 등과 협의하여 10일 이내에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데이터 제공요청에 대하여 제공 여부 등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데이터실무담당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7조제3항에 따른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4.가명정보의 제공 및 가명처리 기준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데이터 관리부서의 장이 신청하는 데이터 등 업무의 조정사항
6.그 밖에 데이터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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