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2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ㆍ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 규정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받은 경우 데이터의 제공 여부, 범위 등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한 후 신청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자 등과 협의하여 10일 이내에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데이터 제공요청에 대하여 제공 여부 등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데이터실무담당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7조제3항에 따른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4.가명정보의 제공 및 가명처리 기준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데이터 관리부서의 장이 신청하는 데이터 등 업무의 조정사항
6.그 밖에 데이터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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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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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