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0조 (외국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조에서 제13조의2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과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의2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정신청의 대상은 규칙 별표 5 제2호의 시설 또는 이와 동등한 시설이어야 한다.
②외국 우수관리시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게 신청한다.
③인증기관이 외국 우수관리시설 지정신청을 접수하는 때에는 제3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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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조에서 제13조의2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과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의2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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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6 시행된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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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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