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3조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6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조에서 제13조의2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과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의2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신청의 대상은 규칙 별표 5 제2호의 시설이어야 한다.
우수관리시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게 신청한다.
인증기관이 우수관리시설 지정신청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법 제11조 제1항 및 규칙 제23조제1항 관련 별표 5의 제2호에 따라 시설을 구분하여 접수하고,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 서류의 접수 및 처리기간의 계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증기관은 지정신청서 접수 시 신청인의 과거 지정내역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송 처리한다.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신청 제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2. 지정받은 시설을 지정 유효기간 내에 중복하여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만, 지정의 갱신 또는 변경 및 인증기관을 변경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는 중복하여 신청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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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6 시행된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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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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