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2조 (심사결과의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6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조에서 제13조의2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과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의2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제11조에 따른 심사 결과 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규칙 제23조제5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해 우수관리시설 지정서를 발급한다. 다만, 우수관리시설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외국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서 발급 시 부여하는 우수관리시설 지정번호 부여방법은 국내외 우수관리시설 지정 순서별로 다섯 단위로 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최초 부여 시 10001)
우수관리시설 지정서 발급 시 지정서의 품목 기재는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의 품목군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인증기관이 지정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우수관리시설의 장에게 규칙 및 이 고시에 따른 지정기준과 기타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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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6 시행된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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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