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7조 (시설담당자의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조에서 제13조의2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과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의2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23조제1항 관련 별표 5의 제1호 나목 2) 농산물우수관리업무 담당자의 자격 기준 중 "교육을 받은 사람"이란 아래 교육을 수료한 자를 말한다. 다만, 대한민국외의 국가에 거주하는 시설담당자에 대해서는 이와 준하는 교육을 관리시설 또는 관리시설지정 신청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교육계획 및 결과를 인증기관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img id="125872281"></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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