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9조 (우수관리시설 지정 갱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조에서 제13조의2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과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의2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수관리시설 지정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5조에 따른 갱신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관계서류를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에게 신청한다. 다만, 규칙 제23조에 따른 관계서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우수관리시설 지정 갱신의 지정심사 및 심사결과의 통보 등은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③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 지정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당초의 지정번호를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조에서 제13조의2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과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의2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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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6 시행된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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