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5조 (심사결과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조에서 제13조의2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과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의2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제4조에 따른 심사 결과 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규칙 제23조제5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해 우수관리시설 지정서를 발급한다. 다만, 우수관리시설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우수관리시설 지정서 발급 시 부여하는 우수관리시설 지정번호는 우수관리시설 지정 순서별로 다섯 단위로 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최초 부여 시 10001)
③우수관리시설 지정서 발급 시 지정서의 품목은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의 품목군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인증기관이 지정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우수관리시설의 장에게 규칙 및 고시에 따른 지정기준과 기타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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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조에서 제13조의2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과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의2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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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6 시행된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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