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1조 (외국 우수관리시설 지정심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조에서 제13조의2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과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의2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이 외국 우수관리시설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소속 심사원으로 하여금 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신청인에게는 심사일정을 별도로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문서 통지를 원하는 경우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심사원은 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지정 심사를 할 때에는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지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심사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신청건별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관의 적합여부 판정을 거쳐 인증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 판정은 심사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하지 않아야 한다.
④규칙 제23조제2항의 첨부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규칙 별표 5의 제3호.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업무규정 중 사목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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