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1조 (외국 우수관리시설 지정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6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조에서 제13조의2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과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의2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이 외국 우수관리시설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소속 심사원으로 하여금 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신청인에게는 심사일정을 별도로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문서 통지를 원하는 경우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심사원은 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지정 심사를 할 때에는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지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심사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신청건별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관의 적합여부 판정을 거쳐 인증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 판정은 심사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하지 않아야 한다.
규칙 제23조제2항의 첨부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규칙 별표 5의 제3호.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업무규정 중 사목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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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6 시행된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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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