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 제11조 (자료의 보존 및 복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지식정보 자원을 망라적으로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도서관자료를 디지털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화할 때 대상자료의 제본 상태, 산화 및 열화 정도를 확인하고 수리제본 및 보존ㆍ복원처리 계획을 자료보존연구센터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②디지털화할 때에는 대상자료의 오ㆍ훼손, 낙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존ㆍ복원처리하며 자료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여야 한다.
③보존ㆍ복원처리 방식과 절차는 자료 소관부서 및 자료보존연구센터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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