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 제10조 (디지털화자료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지식정보 자원을 망라적으로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도서관자료를 디지털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화 소관부서는 디지털화가 완료된 자료의 보존과 이용을 위해 디지털화 변환 시 보존용 파일과 제공용 파일을 별도 제작하고 이를 도서관 보존용 및 제공용 저장장치에 이관하여야 한다.
②도서관 시스템 운영부서는 디지털화자료의 이관을 지원하고 디지털화자료가 저장된 저장장치를 관리 보존해야 한다.
③자료보존 담당 부서는 디지털화자료의 영구 보존을 위해 보존 정책을 수립하고 수립한 정책에 따라 보존용 파일을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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