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 제10조 (디지털화자료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지식정보 자원을 망라적으로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도서관자료를 디지털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지털화 소관부서는 디지털화가 완료된 자료의 보존과 이용을 위해 디지털화 변환 시 보존용 파일과 제공용 파일을 별도 제작하고 이를 도서관 보존용 및 제공용 저장장치에 이관하여야 한다.
도서관 시스템 운영부서는 디지털화자료의 이관을 지원하고 디지털화자료가 저장된 저장장치를 관리 보존해야 한다.
자료보존 담당 부서는 디지털화자료의 영구 보존을 위해 보존 정책을 수립하고 수립한 정책에 따라 보존용 파일을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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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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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