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 제5조 (디지털화 장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지식정보 자원을 망라적으로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도서관자료를 디지털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서관은 디지털화 대상자료의 유형, 수량, 상태를 확인하고 고품질의 디지털화를 진행하기 위하여 알맞은 변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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