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 제6조 (디지털화 형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지식정보 자원을 망라적으로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도서관자료를 디지털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 소장자료의 보존과 이용을 위하여 디지털화자료로 변환하는 파일 형식은 별표2와 같다.
②제1항 별표2 이외의 디지털화자료로 변환하는 파일의 형식은「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지침」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화자료 원문 이미지 제공 통지서
[별지 제2호 서식]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화자료 원문 이미지 제공 통지서 귀하 1. 신청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지 파일 사용 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임을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공한 원문 이미지를 활용하여 발간된 자료가 있을 경우, 다음을 참고하여 납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도서관자료 디지털화 형식 기준
1. 인쇄자료 구 분 | 구 분 | 파일형식 | 해상도 | 비 고 텍스트 | 보존용 | 칼라, TIFF/24bit Color 칼라, JPEG/24bit Color | 400-600ppi 300ppi | 귀중자료, 고문헌, KDCP, 고신문, 일반도서, 논문, 연속간행물 Bone-Digital의 경우 원 파일 형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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