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 제6조 (디지털화 형식)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지식정보 자원을 망라적으로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도서관자료를 디지털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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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서관 소장자료의 보존과 이용을 위하여 디지털화자료로 변환하는 파일 형식은 별표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 소장자료의 보존과 이용을 위하여 디지털화자료로 변환하는 파일 형식은 별표2와 같다.
②제1항 별표2 이외의 디지털화자료로 변환하는 파일의 형식은「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지침」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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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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