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 제6조 (디지털화 형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지식정보 자원을 망라적으로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도서관자료를 디지털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서관 소장자료의 보존과 이용을 위하여 디지털화자료로 변환하는 파일 형식은 별표2와 같다.
②제1항 별표2 이외의 디지털화자료로 변환하는 파일의 형식은「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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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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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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