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 제14의2조 (디지털화자료의 이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지식정보 자원을 망라적으로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도서관자료를 디지털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라 저작권 조사의 결과에 따른 디지털화자료의 이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저작자의 요구 등에 따라 이용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1.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디지털화자료 : 도서관내외 이용2.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디지털화자료 : 도서관 및 국가지식자원공유서비스 협약 체결 도서관내 이용
도서관은 제2항의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디지털화자료의 전송, 출력 등 이용시「저작권법」제31조 제5항 및「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6-20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역간 지식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지식자원공유서비스 협약을 체결한 도서관에서 이용한 보상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의3(상당한 조사의 기준)에 따라 권리자불명 저작물 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디지털화자료의 이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저작권법 제35조의4에 따른 권리자불명 저작물 : 도서관내외 이용2.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있는 저작물 :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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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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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