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 제14조 (디지털화자료의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지식정보 자원을 망라적으로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도서관자료를 디지털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화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가전자도서관 누리집 등을 통해 이용하게 한다.
②디지털화자료의 이용 확대와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하여 「저작권법」제31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가지식자원공유서비스 협약을 체결한 타 도서관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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