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 제7조 (디지털화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지식정보 자원을 망라적으로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도서관자료를 디지털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지털화는 준비단계, 구축단계, 점검단계, 품질점검단계, 업로드 및 서비스단계, 마무리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한다.1."준비단계"라 함은 도서관 각 부서에서 신청한 자료를 대상으로 디지털화 구축 여부, 전자책 출판 여부, 오ㆍ훼손 및 낙장 등 자료의 제본 상태를 확인하여 대상자료를 선정하여 서고에서 반출하는 단계를 말한다.2."구축단계"라 함은 디지털화 대상자료를 스캐닝, 인코딩 장비를 이용하여 변환된 파일을 보정하고 목차 및 메타데이터를 입력하는 단계를 말한다.3. "점검단계"라 함은 구축단계를 거친 파일을 확인하고 오류 사항 유무를 점검하여 발견된 오류 사항을 수정하는 단계를 말한다.4. "품질점검단계"라 함은 점검단계를 거친 파일을 확인하고 점검단계 오류 사항을 최종 확인하는 단계를 말한다.5. "업로드 및 서비스단계"라 함은 디지털화가 완료된 파일을 도서관 통합자료관리시스템에 전송하고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가전자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는 단계를 말한다.6. "마무리단계"라 함은 디지털화가 완료된 대상자료를 자료 소관부서에 오ㆍ훼손 및 낙장, 수리제본 등 제본상태를 확인하고 서고로 반납 및 배가하는 단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