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 제4조 (디지털화 추진 TF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지식정보 자원을 망라적으로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도서관자료를 디지털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디지털화 추진 태스크포스(이하 "TF"이라 한다)를 둔다.
②TF는 국립중앙도서관 및 소속기관 디지털서비스 업무 담당자로 구성ㆍ운영하며, 팀장은 디지털정보기획과장으로 한다. 담당자 변동 시 후임자가 자동 승계한다.
③TF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디지털화자료 수집 및 디지털화 등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2. 디지털화 및 디지털아카이브 추진 협의체 구축 및 운영 계획 수립3. 디지털화 및 디지털아카이브 추진 협의체 운영4. 디지털 정보자원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및 협약기관 관리5. 디지털 정보자원 수집 및 활용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
④제3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TF와 관련부서 간의 업무분장은 별표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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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대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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