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 제4조 (디지털화 추진 TF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지식정보 자원을 망라적으로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도서관자료를 디지털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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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디지털화 추진 태스크포스(이하 "TF"이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디지털화 추진 태스크포스(이하 "TF"이라 한다)를 둔다.
②TF는 국립중앙도서관 및 소속기관 디지털서비스 업무 담당자로 구성ㆍ운영하며, 팀장은 디지털정보기획과장으로 한다. 담당자 변동 시 후임자가 자동 승계한다.
③TF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디지털화자료 수집 및 디지털화 등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2. 디지털화 및 디지털아카이브 추진 협의체 구축 및 운영 계획 수립3. 디지털화 및 디지털아카이브 추진 협의체 운영4. 디지털 정보자원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및 협약기관 관리5. 디지털 정보자원 수집 및 활용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
④제3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TF와 관련부서 간의 업무분장은 별표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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