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 제4조 (디지털화 추진 TF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지식정보 자원을 망라적으로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도서관자료를 디지털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디지털화 추진 태스크포스(이하 "TF"이라 한다)를 둔다.
TF는 국립중앙도서관 및 소속기관 디지털서비스 업무 담당자로 구성ㆍ운영하며, 팀장은 디지털정보기획과장으로 한다. 담당자 변동 시 후임자가 자동 승계한다.
TF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디지털화자료 수집 및 디지털화 등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2. 디지털화 및 디지털아카이브 추진 협의체 구축 및 운영 계획 수립3. 디지털화 및 디지털아카이브 추진 협의체 운영4. 디지털 정보자원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및 협약기관 관리5. 디지털 정보자원 수집 및 활용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
제3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TF와 관련부서 간의 업무분장은 별표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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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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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