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 제4조 (디지털화 추진 TF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지식정보 자원을 망라적으로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도서관자료를 디지털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디지털화 추진 태스크포스(이하 "TF"이라 한다)를 둔다.
②TF는 국립중앙도서관 및 소속기관 디지털서비스 업무 담당자로 구성ㆍ운영하며, 팀장은 디지털정보기획과장으로 한다. 담당자 변동 시 후임자가 자동 승계한다.
③TF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디지털화자료 수집 및 디지털화 등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2. 디지털화 및 디지털아카이브 추진 협의체 구축 및 운영 계획 수립3. 디지털화 및 디지털아카이브 추진 협의체 운영4. 디지털 정보자원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및 협약기관 관리5. 디지털 정보자원 수집 및 활용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
④제3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TF와 관련부서 간의 업무분장은 별표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화자료 원문 이미지 사용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화자료 원문 이미지 사용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필수입력 ) (앞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승낙서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원문…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디지털화 추진 TF 구성·운영 업무분장
관련부서 | 역할구성 | 비고 디지털정보기획과 | ∙ TF 기본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 TF 운영총괄 및 수행 | 장서개발과 | ∙ 미소장 자료 수집, 수증, 등록 등 | 온라인자료과 | ∙ 디지털화 자료의 메타데이터 등 서지표준 지침 지원 ∙ 메타데이터 구축 협력 등 | 고문헌과 | ∙ 고문헌 디지털화 자원…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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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디지털화 장비제6조 · 디지털화 형식제7조 · 디지털화 절차제8조 · 자료의 관외반출제9조 · 디지털장서 등록 및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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