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 제13조 (보호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지식정보 자원을 망라적으로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도서관자료를 디지털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서관은 디지털화자료가 안전하게 보존 및 이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취한다.1. 물리적보안 : 외부와의 통신망 접속이 차단된 별도 서버 및 저장장치 적재 등2. 인적보안 : 디지털화 파일 접근 권한 통제, 정보보안 교육 등3. 기술적보안 : 디지털화 컴퓨터 백신설치, 이동식저장장치 사용차단, 접속기록 관리 등4. 저작권보호 : 디지털화자료 열람시 화면복제, 파일 내려받기 등을 제한하는 방지 조치, 저작권 보호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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