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 제9조 (디지털장서 등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지식정보 자원을 망라적으로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도서관자료를 디지털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화 대상자료는 도서관 통합자료관리시스템에 디지털 장서로 등록한다.
②디지털화가 완료된 자료는 고유 관리번호를 부여받고 도서관 메타데이터 기술 규칙에 따라 자료의 속성정보를 작성하여 도서관 통합자료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고유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디지털화자료는 도서관 통합자료관리시스템에 원문 등록하고 보존용 및 제공용 파일을 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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