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 제3조 (대상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지식정보 자원을 망라적으로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도서관자료를 디지털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지털화 대상자료는 다음과 같다.1.「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규정」제3조에 따른 귀중자료2. 복본이 없는 보존용 자료(원본자료)3. 보존용 자료(원본자료)의 산화 또는 열화로 영구보존이 필요한 자료4.「저작권법」제31조제3항에 따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료5. 기증자료 유치, 국가 및 공공기관 발간 정책희귀자료, 인문예술자료 등 도서관 미소장 자료의 수집과 공동활용을 위한 정책적 결정에 따른 자료6. 기타 도서관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보존용 자료(원본자료)를 대상으로 디지털화한다. 다만, 보존용 자료(원본자료)의 오ㆍ훼손 등으로 디지털화가 어려운 경우 복본자료로 한다.
제1항의 디지털화 대상자료를 기준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디지털화 우선 순위를 정한다. 다만, 대상자료가「저작권법」제31조제4항에 따른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대상자료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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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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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