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 제3조 (대상자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지식정보 자원을 망라적으로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도서관자료를 디지털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디지털화 대상자료는 다음과 같다.1.「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규정」제3조에 따른 귀중자료2. 복본이 없는 보존용 자료(원본자료)3. 보존용 자료(원본자료)의 산화 또는 열화로 영구보존이 필요한 자료4.「저작권법」제31조제3항에 따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료5. 기증자료 유치, 국가 및 공공기관 발간 정책희귀자료, 인문예술자료 등 도서관 미소장 자료의 수집과 공동활용을 위한 정책적 결정에 따른 자료6. 기타 도서관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자료
②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보존용 자료(원본자료)를 대상으로 디지털화한다. 다만, 보존용 자료(원본자료)의 오ㆍ훼손 등으로 디지털화가 어려운 경우 복본자료로 한다.
③제1항의 디지털화 대상자료를 기준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디지털화 우선 순위를 정한다. 다만, 대상자료가「저작권법」제31조제4항에 따른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대상자료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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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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