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 제8조 (자료의 관외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지식정보 자원을 망라적으로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도서관자료를 디지털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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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고에서 반출한 대상자료는 도서관 내부에서 구축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대상자료를 도서관장의 승인 후 도서관 외부로 반출하여 구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고에서 반출한 대상자료는 도서관 내부에서 구축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대상자료를 도서관장의 승인 후 도서관 외부로 반출하여 구축할 수 있다.
②디지털화 소관부서는 자료의 관외반출 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자료의 운반, 보관, 분실 및 훼손방지 등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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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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